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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0명 중 8명이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확률에 해당 되셨습니다!
그럼 '환급금'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는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 또는 급여일에 따라 3월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쉽게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 회사는 2월에 주나? 3월에 주나?"
이해하기 쉽게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2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 직원들에게 먼저 환급금을 줄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야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환급금을 늦게 받습니다.
2. 한달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
: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3월에 급여와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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